"군 투입 안 돼‥나를 처벌하라" 국방차관 소신에 與 '당혹' [현장영상]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55단장이나 그 이하에 있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장관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휘통제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위원님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관이 그냥."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그것이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모르고 계십니까?"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아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하다고 난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것을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다고."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장이고 논란이고 저는 그런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한테 부여된 상황에서 맞췄을 때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상황에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경호처는 분명히 부여된 임무인 관저의 외곽 경계이므로 영장 집행저지에 투입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그랬을 때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경호처의 입장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위법한 영장집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해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6788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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