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금 지급, 법률에 명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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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14일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두고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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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난이도 높아 활동지원인력 지원無
개정안, 가족 돌봄시 활동지원급여 수급하도록
복지부,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14일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두고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이에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은 활동지원 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활동지원 기관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 거주자에 한해 가족의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지역과 관계없이 돌봄 난이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하루 이틀 일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로 ‘수급자의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우’가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가족 돌봄을 통해 활동지원 인력 공백을 메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주된 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82.1%,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13.8% 등이다.
이에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활동지원 가족 간 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장애 종류나 장애 정도를 이유로 활동지원사가 돌봄지원을 기피해 수급자와 상당 시간 연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족간 급여를 허용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2022년 1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 정도나 수급자가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등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한 차례 논의됐으나 부정수급 등의 우려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026년 10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 활동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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