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쪽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영상]
김지은 기자 2025. 1.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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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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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인 점과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재단의 이사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있다는 점을 기피 이유로 들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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