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쪽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영상]

김지은 기자 2025. 1.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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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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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인 점과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재단의 이사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있다는 점을 기피 이유로 들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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