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환전업체 29곳 적발…중국인 9명 포함

김양수 기자 2025. 1.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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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장부를 조작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매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온 환전업체가 무더기로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거래를 하던 29개 환전업체를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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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점포 등 41개사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 단속
정보허위기재 많아…업무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환전장부를 조작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매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온 환전업체가 무더기로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거래를 하던 29개 환전업체를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관세청에 등록 전체 환전업체는 1420개며 이 중 관세청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집중단속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3억8500만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위반업체들은 ▲고객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사)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17개사)가 많았다.

또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달러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환전업체는 고객의 환전요청 및 입금 시점과 환전 수령 시기가 달라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산정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해야 한다.

적발 업체별 유형에선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사였으며 적발된 업체 대표자 국적분석에선 중국인 9명, 러시아 1명으로 34%(10개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은 건전한 환전질서 정착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증진이란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같은 불법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를 통해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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