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경내 촬영’ 동아일보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무장 경호원 등을 원거리 촬영한 동아일보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무장 경호원 등을 원거리 촬영한 동아일보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관저 내부 촬영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는 어제(13일)는 관저 내부와 인근에서 중무장하고 순찰하는 경호관들의 모습을 포착한 데 이어, 오늘(14일) 관저 내부에서 직원과 대화하며 걷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원거리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장집행 당일인 3일 SBS, MBC, JTBC와 이달 8일 오마이뉴스를 같은 혐의로 줄줄이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전과 달리 여러 지점에서 경내 모습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윤 대통령, 헌재에 기피 신청…박근혜 땐 15분 만에 ‘각하’
- 국회 앞 스타벅스에 차량 돌진,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듯 [현장영상]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희생자들 편히 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뉴스]
- 약소국이 현대전에서 살아남는 법…우크라이나의 드론 교육 [취재후] [울지마 키이우]④
- ‘24시간 배송’에 첫 근로감독…쿠팡CLS 책임 어디까지?
- “기범이 잘못으로 몰고 가야 산다”…죽은 노동자를 탓하는 기업
- [뉴스in뉴스] “테러에도 건재했는데”…만평의 위기?
- 비트코인의 나라 엘살바도르를 가다② 국민들은 “못 믿어요” [특파원 리포트]
- [제보] 도로 결빙으로 출근길 차량 연쇄 추돌 사고
- 주행 중 앞유리 ‘와장창’…갑자기 날아온 흰색 물체의 정체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