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경내 촬영’ 동아일보 고발

신지혜 2025. 1.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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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무장 경호원 등을 원거리 촬영한 동아일보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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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무장 경호원 등을 원거리 촬영한 동아일보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관저 내부 촬영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는 어제(13일)는 관저 내부와 인근에서 중무장하고 순찰하는 경호관들의 모습을 포착한 데 이어, 오늘(14일) 관저 내부에서 직원과 대화하며 걷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원거리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장집행 당일인 3일 SBS, MBC, JTBC와 이달 8일 오마이뉴스를 같은 혐의로 줄줄이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전과 달리 여러 지점에서 경내 모습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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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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