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경호처 권한 행사 정당…명령 거부할 쪽은 경찰"

정재민 기자 2025. 1. 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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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며 장외전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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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에 6·25 언급 "불법 영장 집행한다면 호국영령이 통탄"
"경찰이야말로 명령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며 장외전을 이어갔다.

다만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엔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경고하면서도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독려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음을 알고 있다.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 때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불법 겁박이며 치졸한 회유"라고 비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에게 기저귀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6·25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 중국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최정예 영웅들"이라면서도 "그간 자랑스러운 역사의 경찰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불법 지휘를 받는 정치 경찰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지휘를 받아 불법 영장을 집행한다며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 경찰 호국영령들께서 통탄할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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