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5% 공제 혜택 제공

김동선 2025. 1. 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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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으며, 1월 중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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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안내문./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으며, 1월 중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 기간 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양도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연납 납부서는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글씨 크기를 확대 표기하고, 가상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납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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