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용기가 쏘아올린 ‘카톡 검열’ 논란…“의원직 걸고 대응”vs“억압”

강윤서 기자 2025. 1.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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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카톡 검열' 논란을 부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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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용기 제명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한 자가당착 발언”
전용기 “與, 과대망상으로 정치 선동…가짜뉴스가 생명줄인가” 맞대응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2024년 10월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 논란을 부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여당의 공세에 곧바로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카톡 검열' 논란은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졌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면서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겁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자가당착이다. 대국민 SNS(소셜미디어) 선전포고며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가짜뉴스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생명줄처럼 여기는지 '카톡 검열'과 '카톡 계엄령' 같은 과대망상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권력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며 "내란 세력이 허구를 빌미로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 직을 걸고라도 진실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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