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부터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는 산분장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할 수 없다.
기존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골분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팀코리아’ 없이 원전 짓기 힘들다더니… 폴란드 원전서 배제된 한국, 美 러브콜도 못 받았다
- [비즈톡톡] 삐걱대는 두산로보틱스 로봇 공장… 가동률 16%로 급락한 까닭은
- 쿠팡發, 세관 업계 마비... 통관번호 변경 폭증에 해외직구 ‘최대 3배’ 지연
- 中 한일령에 日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맞대응… 韓 소재업계 ‘촉각’
- 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 등, ‘기내 와이파이’ 제공… ‘스타링크’ 국내 첫 도입
- [인터뷰] ‘1.3兆 몸값’ 리브스메드 “모든 각도에서 자유롭게…복강경 수술 시장 판도 바꾼다
- 쿠팡 사태 선 긋는 큰손들… 2대 주주 베일리 기포드 “일시적 이슈”
- 전세계약했더니 집주인이?… 외국인 임대인 2년간 2배 늘었다
- 사문화된 ‘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원칙?… 정부·국회에도 꽁꽁싸맨 쿠팡 내부 통제 실체
- ‘연 450만’ 승객 이동하는데… 인천공항 T2 혼잡·안전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