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부터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는 산분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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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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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할 수 없다.
기존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골분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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