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與, 가짜뉴스 퍼나르면 법적조치…'카톡검열' 생트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도 퍼 나르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느냐"며 "저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고발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카톡검열'공세에 "생트집"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도 퍼 나르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느냐"며 "저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가짜뉴스 퍼 나르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생트집 공격을 부메랑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여야가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을 같이 마련해 달라'고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앵무새 주장을 거두라"고 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검법은 여당 요구를 100% 수용했기에 최 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그가 말하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윤석열 체포와 헌재의 조속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대전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대응 2단계 발령 진화 중 - 대전일보
- [인사] 본사사령 - 대전일보
- 초광역 인프라 견인할 '충청광역철도' 'CTX'… 올해 분수령 앞뒀다 - 대전일보
- 세종시-정치권, 개헌 논의에 '행정수도' 포함한 '3+1 개헌안' 촉구키로 - 대전일보
- LNG 시설 비상 카타르… "한국 등 장기계약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3월 20일, 음력 2월 2일 - 대전일보
- 세종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 가시화…BRT·도로망 단계적 구축 - 대전일보
- 중동發 악재에 공사비 급등 우려…분양가 또 오르나 - 대전일보
- [경제인칼럼] 빵집과 가업상속공제 - 대전일보
- 청주시 공무원노조 회계 담당 5억원대 조합비 횡령 의혹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