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던 ‘산분장’, 이달 24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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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령화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이달 24일부터 공식화된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이다.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서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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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8%에서 2027년 3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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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령화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이달 24일부터 공식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이다.
새 시행령에는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이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 제외)로 특정했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 많은 하천·강은 빠졌다. 장사법에 따로 벌칙 조항이 없지만 산·바다에 맘대로 산분을 할 경우 국립공원법 등 타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다.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서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에 용기·유품 등을 바다로 버려서는 안 된다.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 장소에서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뒤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분장을 합법화한 것은 빠른 고령화로 사망자는 급증하는데 봉안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 등으로 유골 관리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분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힘을 실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22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응답자 1520명)를 한 결과,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72.8%에 달했다.
정부는 현재 약 8%에 머무는 산분장의 이용률을 이번 제도화를 통해 2027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 방법은 가정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산분이 법제화됐으니 ‘이런 것도 고민해 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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