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응 법제화 속도내는 문체부, 저작권법·퍼블리시티권법안 다음달까지 내놓는다

김미경 2025. 1. 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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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에 대응해 저작권 체계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성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AI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창작자 보호와 관련한 소스(학습용 데이터 정보) 공개 등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문제는 반영이 안됐다"며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작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한 만큼 1~2월 중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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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에 대응해 저작권 체계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월 중 저작권법 개정안과 퍼블리시티권(인격권) 제정안을 국회와 협의해 발의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중 AI 콘텐츠 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의 상생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AI와 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AI의 학습정보 데이터 목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관련 예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자 책무로는 학습용 데이터 개요 등을 설명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만 하고 있다. 문체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정보 목록을 공개하도록 AI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기본법에 AI 산출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저작권법에도 AI 산출물 표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단, AI 산물출 표시와 관련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에는 책임면책 규정을 두겠다는 방향이다. 문체부는 늦어도 2월까지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퍼블리시티권법은 이미 윤곽이 잡혀 있는 상태다. 문체부는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사후규제 형식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기술개발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유명인 외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경우 사후처벌하는 규정뿐 아니라 모든 개인의 초상, 음성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정리 중이다. 저작권법 개정안과 퍼블리시티권 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조율하고 접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황성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AI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창작자 보호와 관련한 소스(학습용 데이터 정보) 공개 등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문제는 반영이 안됐다"며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작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한 만큼 1~2월 중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AI 기술과는 별개로 보통 자연인의 초상, 음성 등은 이용허락을 먼저 받고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정당한 비용이나 대가는 당사자간 협약을 따르면 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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