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아끼세요…1월에 한 번에 내면 5% 할인
최윤하 기자 2025. 1. 14. 07: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5% 할인…31일까지 신청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한 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제도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하면 나머지 11개월분이 5% 할인돼 혜택이 가장 큽니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약 3300cc의 경우 3만원, 1600cc의 경우 1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돌반지 팔까요? 말까요?...금 한돈 54만원 돌파
- 연초·액상 흡연율 다시 '껑충'...금연 의지는 '뚝'
- 한국서 비싸게 팔더니 별수 없네…아이폰 16 공짜?
- 자동차세 아끼세요…1월에 한 번에 내면 5% 할인
- "안 살 거면 나가"…美스타벅스 결심, 한국은?
-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 '미미'…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한다
- 기름값 L당 1700원선 돌파…운전자들 "운전하기 무서워"
- "싸다고 샀더니 사람 잡겠네"…알리·테무 귀걸이 유해물질 범벅
- 올해 공공기관 신입 평균연봉 3천961만원…1위는 '중소기업은행'
- 겨울철 어묵국물 '국룰인데'...무서운 경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