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엔 `제물포고 라인`…시장·시의원 개발사업 이해상충 논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4/dt/20250114055611952szmo.jpg)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가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지만, 시의회의 조례 개정과 인천도시공사(iH)의 손실을 감수한 사업 참여로 재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 시장의 제물포고 동창인 A 인천시 의원이 적극 참여했다. A 의원은 해당 개발사업지 내 상가를 보유한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H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인 동인천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다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한 지역이다.
iH 내부에서도 해당 개발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인천시의 추진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재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인천시가 담당하고 있다. iH는 향후 사업 시행자 지위를 넘겨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사업지역 내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에 대한 보상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키시장부지의 수용 반대 문제는 LH가 사업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다.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시장은 시장 내 상가가 각각의 개별등기인 반면, 양키시장은 220개 상가를 220여명의 주주로 구성된 하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부지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될 경우 법인이 보상을 받은 뒤 이를 주주에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보상보다 많은 세금이 발생한다. 또 이주대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이를 이유로 그동안 수용을 반대해 왔다.
iH는 여전히 해당 지역의 보상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과 내부규정 상 세금을 면제하거나 이주대책을 제시할 경우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해당 지역의 이주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A 의원은 29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조동암 iH 사장에게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보상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조 사장은 "현금보상이나 대토보상, 환지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A 의원은 "대토나 환지는 복잡해 원주민들은 입주권이라든가 혹은 우선분양권을 제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가 소유자에 대한 생활대책 개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 사장의 답변에도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거주로 활용하는 건물이 많았다"며 "단순하게 상가, 주택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생각해달라"고 사실상 불법인 상가 소유주에 대한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취재 결과 A 의원은 질의에서 언급한 양키시장을 소유한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A 의원은 2020년 12월 29일에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내이사일 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까지 시의장을 역임한 A 의원 본인의 이득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법안도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1월 통과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때 공동주택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고,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했다.
양키시장부지의 현재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비율과 용적률을 상향시켜 사업성을 확보하고, 상가가 아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상비용도 올라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A 의원이 해당 지역의 이점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다"면서도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공기업 관계자는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시의원이 개발지역이나 예정지에 땅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했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A 의원 측은 수 차례의 취재 요구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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