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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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촌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A 씨는 나름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처럼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일명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정부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89개 시군구가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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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 유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포함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만 해당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을 확인해 보자. 기존 1주택자라고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정부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89개 시군구가 설정돼 있다. 그중 세제혜택이 가능한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그리고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한다. 가격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시기는 정부의 대책 발표가 지난해 초에 있었기 때문에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다.
다음으로 추가로 신설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자. 혜택은 같지만 주택의 요건은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소재 지역은 수도권 밖의 지역이면 해당이 된다.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따라서 요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취득 전과 같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의 특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 80%의 혜택이 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에 2%씩 15년까지 최대 30%가 가능한데 1가구 1주택자는 1년에 거주기간 4%, 보유기간 4%를 별도로 책정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차익이 많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은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다. 기본공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인별로 차감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9억 원이지만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등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세컨드 홈 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도훈 국민은행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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