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파출소 운영’ 이재명, 경찰 사칭으로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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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한다고 판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내일(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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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내일(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해당 사이트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임시 개설해 이달 초부터 운영 중이다. 13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3만5000여 건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가 접수됐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정보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엔 허위사실 유포자 대응 현황을 보여주는 ‘유치장’과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 선고가 내려진 사건을 정리한 ‘교도소’ 등의 코너도 있다. 영문 웹주소는 ‘minjoo police’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하기 탭을 통해 범죄 신고를 접수받는 기능을 운영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넘나드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파출소의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위는 또 이 대표가 2004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는 약 20년 만에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추파출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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