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유연근무 허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장려금

김동용 기자 2025. 1.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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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우선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이 낮아진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일 경우에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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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5년 일·생활·균형 기업지원제도’ 안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올해부터 주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일·생활·균형 기업지원제도’를 13일 안내했다.

우선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이 낮아진다. 그간 월 6회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주 1회만 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높였다. 정해진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유연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 비용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 정책은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일 경우에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올해 2월23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로 확대된다. 아울러 ‘6개월 이상 근속’이나 ‘전자적 방식 출퇴근 시간 관리’ 등 장려금 지급 요건도 임신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편도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 72%가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그 중 97%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응답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년 일·생활·균형 기업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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