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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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염 씨에게 이달 8일 징역 3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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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무죄'에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여자친구 특수폭행·불법 촬영 혐의도 있어

검찰이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염 씨에게 이달 8일 징역 3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범행 횟수·종류·매매대금·범행 경위 등 죄질에 비춰 중대한 범죄인 점, 염씨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동아리 회원들이 상당수인 점, 특수상해·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해자(여자친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수백 명 규모의 연합동아리를 이끌며 2022년 말부터 약 1년 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 됐다.
또한 염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특수 상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이달 8일 열린 1심에서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염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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