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심판 어렵다"… 尹측, `진보 성향`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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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 기피신청이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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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취임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1998년 임관 후 서울 서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 기피신청이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기피 신청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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