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 심판 어려워"(2보)

정재민 기자 2025. 1. 13.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밖에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밖에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