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 심판 어려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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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밖에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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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밖에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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