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악용한 합성 콘텐츠, ‘당사자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과징금 피하려는 해외 기업 ‘꼼수’ 차단 방안
법 위반 해외기업, 국내 법인 통해 매출액 제출
의료·통신 등 마이 데이터 5종 출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도입된다.
또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기업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련한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산업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차나 배달 로봇 등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 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능을 추가해 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를 말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제도의 경우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을 개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과거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로 바뀌면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 △공공 분야 등 개인정보 보호 3대 취약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규제 혁신 요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난다”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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