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콘텐츠, 당사자 '삭제 요구권' 생긴다

김현아 2025. 1.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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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는 정보 주체가 삭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련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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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는 정보 주체가 삭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련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고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게 하고, 소송 전담팀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제도의 경우,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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