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상목, 1차 윤석열 체포집행 때 “경찰이 경호처 막고 있냐” 외압성 전화

허진무·고희진·이창준·최서은 기자 2025. 1.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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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는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했다.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11시52분 이호영 차장은 최 대행에게 전화해 최 차장의 답변 내용을 전했다. 11시56분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전화해 “재확인해 보니, 경호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었다”며 “군 경호부대가 후문 쪽에서 집회·시위 군중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현장 얘기가 있다”고 보고했다.

‘경호처와 경호부대의 관저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답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 인력 80명이 관저 경내에 진입했지만 경호처 직원과 경호부대 200여명이 서로 팔짱을 끼고 서서 6~7줄의 ‘인간 벽’을 만드는 바람에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 차장에게 3일 낮 12시54분, 오후 1시28분에도 재차 전화해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느냐”고 물었다. 이 차장은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하겠다”며 “인력 추가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오전 11시21분 이 차장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101경비단, 202경비대를 관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므로 동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당시 박 전 처장은 “경호처장에게 부대 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차장은 “법령상 지휘감독규정은 삭제됐다”고 일축했다. 이후 박 전 처장은 최 대행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41분 최 대행은 이 차장에게 전화해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이 차장이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최 대행은 “알겠다. 잘 협의하라”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이 자료를 제출하며 “녹취록이 없고 통화 후 수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므로 답변 내용과 순서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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