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관련 수사기록 추가 확보‥"헌재법 따른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6341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영장 집행 초읽기
-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3천여 명 사상"
- '내란 특검이 왜 필요하냐면‥' 국회 온 대법관 말끔한 설명 [현장영상]
- 최상목 "여야 특검법 합의해야"‥권영세 "민주당안 수용 어려워"
- 윤건영 "윤 대통령, 경호처에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제보"
- 민주당 온 최상목 발언 듣더니‥이재명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현장영상]
- 관저 앞 간 배달노동자 "윤 대통령에게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 배달"
- '강경파' 경호본부장, 경찰 3차 소환도 '불응'‥체포영장 방침
- 윤 대통령, 보름 만에 SNS 메시지‥"미국 LA 산불 진화 기원"
- 서울교육청,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교육감 권한삭제' 재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