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관련 수사기록 추가 확보‥"헌재법 따른 것"

김현지 local@mbc.co.kr 2025. 1.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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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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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634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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