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클럽 술값 3천만원 결제"…가짜뉴스 퍼뜨린 MD 검찰 송치

윤준호 기자 2025. 1.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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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훗스퍼)이 강남 클럽에서 수천만원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 한 클럽 직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이 강남 클럽에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 방문했고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A씨가 주장한 시기는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등이 프리시즌 투어로 한국을 찾아 친선경기를 끝낸 이후였다. A씨의 글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손흥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와 관련, 손흥민 소속사 측은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 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 알려지자 소문을 퍼뜨린 일당 중 한 명은 “손흥민 질문하지 말라. 나는 손흥민 말고 김흥민형 말한 거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업무 방해 고소 건은 혐의가 없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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