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트램+굴절버스 '무궤도 굴절차량' 달린다…국비 지원 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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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트램과 굴절버스가 합쳐진 이른바 무궤도 굴절차량이 올해 말부터 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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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동 일대 7.8㎞ 구간, 교통체증 완화
탑승 정원 증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 기대

대전에서 트램과 굴절버스가 합쳐진 이른바 무궤도 굴절차량이 올해 말부터 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교통수단인 만큼 과제도 적지 않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시가 신청한 사업으로 일대 정림삼거리에서 충남대까지 7.8㎞ 구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3칸 굴절 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을 운행하며 기존 버스와 비교해 탑승 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2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올해 말 시범 운행을 목표로 잡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앞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는 수송 능력과 저렴한 건설 비용 등 장점에 따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국비 지원 등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은 "국비 지원을 하는 등 현행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병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은 "국비 확보와 차량 길이, 면허제도 등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례 부여를 두고 시는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확보 등이 가능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학술대회에서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실무 협의 등을 통해 BRT 노선 국가계획 반영 등을 협의 중"이라며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 대중교통 차량 시스템 분야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사업 자체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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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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