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디지털교과서 교육의 질, 균등성 저해될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온 AI 디지털교과서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결국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교육업체가 '교과서'와 '교육자료'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공방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AI 디지털교과서를 발행하는 총 7개 기업이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기업들은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일련의 개발 과정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육이라는 커다란 고리로 연결된 교육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교육의 질과 균등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각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나 학교의 예산, 기술적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여부가 달라진다. 때문에 예산,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학습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교육적 격차, 즉 디지털 맞춤 학습 기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이들 기업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21세기 기술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 기술 능력을 익힐 기회가 그만큼 불균형적으로 제공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과서 제도 법정주의는 법률에서 '교과서'라는 것을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제도를 넓은 의미의 법률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해서 규율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는 게 이들 기업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들 기업들은 "이미 2023년 10월에 대통령령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하고 있어 법령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를 규율하는 것은 이미 검정 절차를 모두 거쳐 '교과서'로서의 기준을 충족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소급해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에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선택적이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관련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처럼 가이드라인과 검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표준이나 인증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품질 관리나 표준화에 대한 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저하된다"며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져 한국 에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해 채용된 인원들의 고용 유지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들은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업체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많이 투입했고, 서비스의 유지·보수·운영에 필요한 인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만약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대로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발행사 및 에듀테크 업체들은 개발비 회수는 물론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고용 유지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품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고 약속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도입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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