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더 두텁게…지원대상 확대·영아돌봄 수당 신설
![엄마품에 안겨 등교하는 어린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3/yonhap/20250113120046176obxh.jpg)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일·가정' 양립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해왔다.
여가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넓혔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이들 가구의 자녀 연령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1자녀 기준)은 0∼5세 20%, 6∼12세 15%였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30%, 20%로 올라간다.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지원 비율도 작년보다 최대 10%포인트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변화 [여성가족부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3/yonhap/20250113120046329jidn.jpg)
더 많은 아이돌보미를 확보하고자 이들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1천630원에서 올해 1만2천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시간당 1천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보다 4개월 늘어난 생후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때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등·하원(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정식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 시간은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건당 추가 요금은 기존 4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내렸다.
여가부는 향후 이용자들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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