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감금죄…'무기사용 지시'는 가짜뉴스"(종합)

하종민 기자 2025. 1.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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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경찰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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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본 책무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
"경호처 폭행시 독직폭행죄 책임 져야"
"경호처 간부 줄소환은 경호 무력화"
"'대통령의 '무기사용 지시'는 가짜뉴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경찰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영장 발부 주체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도 했다.

이어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며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하여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2. mangusta@newsis.com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연이은 소환과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24시간 조금도 쉼 없이 수행돼야 한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호처 간부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무력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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