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국제법 검토·관련국과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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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전 중에 붙잡힌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을 언급함으로써 북한군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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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통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전 중에 붙잡힌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을 언급함으로써 북한군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그에게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로 송환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 중 1명이 심문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영상이 공개되면서 제3국인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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