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대]올 연말 대전 '3칸 굴절버스' 달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말부터 대전에서 선로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굴절버스'가 운행할 예정이다.
트램이나 지하철 등 도시철도만큼 많은 인원을 태우면서 버스처럼 도로 위를 달리는 게 특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에 따라 실증 승인이 이뤄졌다"라며 "대전시가 부가 조건 이행을 마치면 시범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12월 시범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신교통수단 규제 특례
올해 말부터 대전에서 선로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굴절버스'가 운행할 예정이다. 트램이나 지하철 등 도시철도만큼 많은 인원을 태우면서 버스처럼 도로 위를 달리는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해 특례를 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에 따라 실증 승인이 이뤄졌다"라며 "대전시가 부가 조건 이행을 마치면 시범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 정림삼거리~도안동로~충남대 7.8km 구간에서 무궤도 굴절차량 시스템(TRT, Trackless Rapid Transit)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배차간격은 15~20분 수준이다.
시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12월 시범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무궤도 노선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 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이다.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대전시는 최대 250명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국토부는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 반영해 육지-섬, 섬-섬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상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와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3만원이 휴지 조각"…'아이온큐 3배 추종 ETP' 상장폐지
- "1원도 못 건진다", 레버리지 경각심 일깨운 '아이온큐 3배 ETP'
- "내 패딩은 진짜일까"…패션업계 강타한 '패딩 게이트'
- 유한 렉라자 "생존기간 1년 이상 연장"…블록버스터 청신호
-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분양보증 '1.1조대'
- '증시에서도 핫해'…제2코로나 막을 AI 기술 뭐길래
- [공모주달력]'6조 대어' LG CNS는 수요예측 흥행 성공할까
-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오늘밤 증시 휴장'…양자 테마주는 급락
- [위기의 바이오]연구원 다 떠난 벤처 수두룩
- JP모건헬스케어 올해 키워드 '트럼프·ADC·GL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