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체포작전 투입 경찰, 국민 배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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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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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공조본 차원에서 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공무원신분증 패용, 얼굴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하여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또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지휘부를 불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한 바 있다.
경찰을 향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은 경호처 내부에서 영장집행 저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표출되는 등 김성훈 경호차장 등 일부 강경파들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변호인단과 경호처는 불법적인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경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인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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