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10배 확대…색조·눈화장품 집중 단속
정광윤 기자 2025. 1.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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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에서 중금속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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