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영장집행 협조 공문…"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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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어제(12일)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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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3/newsy/20250113103419020vlro.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어제(12일)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는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퇴진 이후 체포영장 재집행 움직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원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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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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