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27일? 31일?⋯정부 "번복하면 국민들 더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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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설 연휴(28~30일)를 앞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한 가운데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31일로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며 "31일은 다수 기업이 월말 결산과 마감을 진행하는 날이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도 출근하는 직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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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로 가닥⋯내일 국무회의서 최종 심의·의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설 연휴(28~30일)를 앞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한 가운데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설 연휴(28~30일)를 앞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한 가운데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liza28diamonds]](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3/inews24/20250113082752045xpye.jpg)
13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임시 공휴일 변경' 주장에 대해 "국민 다수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휴가 계획을 짠 상황에서 (날짜를) 번복할 때 더 큰 혼선이 생긴다"고 말하며 임시공휴일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이어 "31일로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며 "31일은 다수 기업이 월말 결산과 마감을 진행하는 날이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도 출근하는 직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31일에 쉬게 되면 27~28일 출근자와 귀성객이 겹쳐 교통 혼잡이 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휴일 수가 같기에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설 연휴(28~30일)를 앞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한 가운데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3/inews24/20250113082753434zfyb.jpg)
'임시공휴일 31일 지정'은 지난 8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 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날짜를 신중히 지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많은 기혼 여성이 명정 가사 노동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휴식이 어려울 수 있다"며 "31일은 명절 이후 주말을 지나 가족 외식이나 짧은 외출 등으로 소비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정 청장 의견에 백배 공감한다. 27일이 아니라 31일을 임시공휴일로 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설맞이 명절선물전'을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3/inews24/20250113082754777gsty.jpg)
다만 일각에선 "일이 많은 월요일에 쉬는 게 근로자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 "연휴 뒤 휴일이어도 며느리들 부담을 똑같을 것" 등 '31일 임시공휴일'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갑론을박 속에 정부는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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