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 특별법 필요하다…실효성 있는 규제와 입법 절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EU 등 5개 주요 국가 및 지역의 티켓 재판매 규제 사례를 분석한 '공연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학회가 지난해 11월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글로벌 규제와 입법 사례를 심층 분석한 자료다.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소위 암표라 불리는 부정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의 재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정보 공개,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었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티켓 구매를 금지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통된 경향도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전국 공연시설의 무대조명과 음향, 의상, 기계 등을 담당하는 무대예술 전문인들을 만나 무대예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3/moneytoday/20250113055905758txgc.jpg)
미국은 공정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연방법과 가격 상한제, 라이선스 요건, 불법 소프트웨어 금지 규정을 담은 주법을 통해 정보 공개와 환불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규제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강력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 공정한 거래를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마다 상이한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해 티켓 거래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법 집행의 강도가 지역별로 달라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캐나다는 허위 광고, 기만적 행위를 규제하는 연방법 시행과 더불어, 일부 주에서는 가격 상한선 설정, 라이선스, 공인 플랫폼 한정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한 주법을 운용하고 있다. 가격 투명성을 보장하고 허위 정보와 기만적 거래 행위를 강력 규제하는 한편, 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정책이 부족하고 주마다 규제가 달라 소비자 및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영국은 티켓 재판매를 소비자법과 불공정 거래법을 통해 규제하며, 가격과 판매 방식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불공정 거래 방지로 시장 신뢰도 향상과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나, 가격 제한이 없는 현행 규제로 인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주최자와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는 방식이 개인 간 소규모 거래와 합법적 재판매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거론됐다.
EU는 티켓 재판매를 허용하되 최초 가격 초과를 금지하고, 디지털서비스법(DSA) 개정으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며 정보 공개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에 집중해 가격 상한 규제로 투기적 재판매를 억제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규제로 온라인 규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침인데 회원국 간의 규제 수준 차이와 제한적 집행력, 규제의 실효성 저하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
일본은 특정 흥행 입장권 대상 티켓부정전매금지법을 시행, 행사 주최자의 사전동의 없이 티켓의 유상양도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강력한 처벌과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가 불법 전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주최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티켓만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는 데다 개인 간 소규모 거래나 합법적 재판매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언급됐다.

특히,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의무, 환불 정책,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술 기반의 사재기 금지 등을 막는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정부가 매크로 방지 기술 등 불법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탐지와 제어가 가능한 재판매 플랫폼의 기술적 보안 의무화가 필요하고, 정부와 플랫폼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티켓 재판매 사업자는 진실한 정보 제공 의무가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 거래 감시 역할을 하고 정부와 사법적 해결을 요청할 의무를 영국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가격 상한제, 라이선스 의무화로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한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에서의 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정부가 승인해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기연 학회장은 "티켓 부정판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내 규제 및 입법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합법적 재판매를 인정하고 부정 취득 및 판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등 규제 및 법률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며,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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