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1902년 오늘 미국 땅을 밟은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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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수교(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한 지 20년 뒤인 1902년 12월, 102명의 한인(조선인) 청년이 대한제국의 공식 승인하에 증기선 갤릭(SS Gaelic)호에 승선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1875년 일명 '페이지법(Page Act)'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양권 이민자들의 입국과 이민을 통제했고, 1882년 '중국인 배제법'으로 중국인의 입국 및 시민권 취득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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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수교(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한 지 20년 뒤인 1902년 12월, 102명의 한인(조선인) 청년이 대한제국의 공식 승인하에 증기선 갤릭(SS Gaelic)호에 승선했다.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이듬해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입항했고, 청년들은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플랜테이션 농장들로 뿔뿔이 배치됐다. 미국이 하와이를 새로운 해외 영토(준주)로 병합(1898)한 직후여서 그들은 최초의 공식 한인 이민자들이었다. 한인 이민자는 이후 2년 사이 7,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아시안계 최초의 미국 시민은 1843년 일본 해안에서 난파했다가 미국 선박에 구조된 ‘만지로’라는 당시 14세 일본인 어부였다. 그는 미국인 선장에게 입양돼 미국인이 됐고, 성인이 된 뒤 대일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공식적인 첫 이민은 1849년 골드러시 시대의 중국인 이민자들이었다. 1851년까지 2만5,000여 명에 달했던 중국인 이민자는 적대적인 상황을 견디며 미국 대륙횡단철도 건설에 기여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1875년 일명 ‘페이지법(Page Act)’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양권 이민자들의 입국과 이민을 통제했고, 1882년 ‘중국인 배제법’으로 중국인의 입국 및 시민권 취득을 금지했다. 그 법은 2차대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1943년까지 존속했다.
1924년 캘빈 쿨리지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이민법으로 꼽히는 일명 ‘존슨-리드 이민법’에 서명했다. 1차대전 이후 확산된 공산주의 사상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쇄국법으로, 동유럽과 남유럽,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인 배제에 초점을 맞춘 거였다. 기존 거주자의 2% 이내로 이민을 제한함으로써 서유럽과 북유럽 이민자를 우대한 ‘2% 규칙’을 정한 것도 저 법이었다.
2023년 현재 미국의 한인 인구는 약 202만 명. 2003년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은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선포했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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