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봉은사 주지 참여···불교단체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논란이 불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안건을 발의한 5명 중 한 명이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자 인권위 비상임 위원인 원명 스님(속명 김종민)이기 때문이다.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며 “원명 스님은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을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비상계엄이 “역사의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중앙종회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조계종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긴급안건 발의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안건의 권고안이 채택되면 인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이유는 상실될 것이며,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조계종에 원명 스님에 대한 즉각적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선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조계종을 방문해 종단 차원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및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원명 스님이 2022년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종단과의 논의나 공감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2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인권위 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원명 스님 등이 제안한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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