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

2025. 1.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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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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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체포 구속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는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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