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 1년치 선납 땐 5% 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분 자동차세를 이달 미리 내면 세금의 5%가 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하면 납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에서 5%를 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세액이 공제된 납부 고지서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분 자동차세를 이달 미리 내면 세금의 5%가 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하면 납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에서 5%를 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납 제도를 도입한 1994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맞춘 10% 공제 혜택을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3%(현행 한은 기준금리)까지 축소할 방침이었으나 경기 침체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제율을 전년 수준인 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낸다. 1월, 3월, 6월, 9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다.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에서 약 4.57%, 3월 납부 시 3.75%, 6월에 내면 2.52%, 9월에 납부하면 2.50%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세액이 공제된 납부 고지서를 받는다.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 처리를 할 때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 및 납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하면 된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금융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시간 6만원, 여친·남친 해드립니다"…외로움에 지갑 여는 2030
- "걸그룹 멤버에 '삭발할래?' 물었더니…" 데뷔 후 벌어진 일 [김수영의 크레딧&]
- 또 보잉이네…델타항공 여객기, 美 애틀랜타서 엔진 고장으로 회항
- "애는 배 아프게 낳아야 한다"던 日…출산율 떨어지자 결국
-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해외여행 간다고?"…직장인 '들썩'
- "감사합니다 조상님"…1조9400억원어치 땅 주인 찾았다
- 6억 아파트가 3억7000만원에 팔려…대구 집주인 '비명'
- "나훈아, 그냥 입 닫고 갈 것이지"…민주당 의원 '발끈'
- "평생 신세 많이 졌다"…90세 '최고령 연기대상' 소감에 눈물
- 시진핑 민망하겠네…"중국 갈 바에 차라리 한국으로" 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