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작년처럼 5% 유지... '증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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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세 기조와 달리, 고금리·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던 자동차세 증세가 멈췄다.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깎아주는 연납 할인(지난해 5%)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던 정부는 올해 3%로 더 낮출 예정이었으나 작년과 같은 5%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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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지역경제 어려워서..."

정부의 감세 기조와 달리, 고금리·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던 자동차세 증세가 멈췄다.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깎아주는 연납 할인(지난해 5%)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던 정부는 올해 3%로 더 낮출 예정이었으나 작년과 같은 5%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할인율)이 5%로 유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돼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3%까지 단계적인 축소가 추진돼 왔다. 2023년 7%, 2024년 5%로 줄었고 올해 3% 적용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사상 최고 수준의 사업자 폐업률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5%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는 납세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42% 수준"라며 "올해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 많은 운전자들이 연납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매달 월의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는 만큼 1월 납부 시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납으로 내면 된다.
은행에서 낼 수 있고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앱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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