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한번에 내면 올해도 5% 절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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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도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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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 분납…단계적 축소 분위기 속 공제율 유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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