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일반 퇴직급여 신청” …“군인연금 지급 중단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2/mk/20250112132404286oujq.png)
이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이다.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도 따라하더니 ”...환갑 넘은 서정희 딸에게 합동결혼식 제안했다 거절 - 매일경제
- “다 그 회사 제품”...블랙핑크 리사가 올린 커플 가방에 열애설 다시 - 매일경제
- “해줄 수 있는 게 돈 뿐이라 미안”…송혜교 미담 공개한 직원, 통장보니 - 매일경제
- “이 난리에 외모만 신경쓰냐”…LA산불 생중계 미남앵커, 몸돌리자 생긴일 - 매일경제
- “우리 또 만나자”…절친 고 이희철 영정 앞에서 웃으며 ‘브이브이’ 풍자 - 매일경제
- “연금 가입하느니 외식하고 쇼핑할래”...10년 안에 연금 고갈 된다는 ‘이 나라’ - 매일경제
- “나훈아 입 닫고 가라”…나훈아 “왼쪽 잘했나” 정치 비판에 野의원·전남지사 저격 - 매일경
-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 매일경제
- “얼마만이야, ‘매수’로 돌아온 외국인”…연초 1.5조원 쇼핑’, 어느 종목 샀나 - 매일경제
- 동양 챔피언 김예준, 프로복싱 세계 최강자와 대결 [오피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