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황보혜경 2025. 1. 11. 22:55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선적일 기준 어제(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앞서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독일의 구제역 발생은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으로, 유럽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입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등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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