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도대체 언제?”…정국 혼란 속 생숙 수분양자들 전전긍긍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5. 1. 11.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조건 중 하나인 동의율 완화 방안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준공 전에는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쉽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현행 준공 전 비주택은 수분양자 전체의 용도·설계변경 동의가 있어야만 용도변경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조건 중 하나인 동의율 완화 방안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발의돼도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생숙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이럴 경우 생숙 소유자는 건축물 가액 10% 안팎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내야 한다.

동의율 요건이 개정되지 않으면 생숙의 용도변경은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준공 전에는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쉽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라면 더많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준공 전 비주택은 수분양자 전체의 용도·설계변경 동의가 있어야만 용도변경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수분양자들이 동의율 요건의 빠른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현 시국이 해결만 되면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 “현재 지체되고 있는데 시급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용도변경 과정의 난항을 전망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해서다. 여기에 추가 비용을 들여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