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의 ‘6시간 수사’ 특검법, 내란 은폐”

윤승옥 2025. 1.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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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상임위 거부 및 대법관 후보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민의힘이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보다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는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워라"고 일갈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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