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공의 복귀 길 연 정부…수련 특례 적용·군 입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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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 길을 열기로 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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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 길을 열기로 했다.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 시 수련 이후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명칭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나 지난해 7월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퇴직 뒤 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로 분류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전공의들도 수련병원 복귀 시 이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지원 예산 5조 원 투입,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 신설, △교원 증원 및 시설·기자재 확충, △강의실 리모델링 및 건물 신축 등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등 처단'이 담겼던 데 대해서는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해나가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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