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후속조치 진행"

세종=박신원 기자 2025. 1. 11.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공식 인정됐고 환경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특별법 개정 추진
피해구제자금 정부 재정 출연 검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대법원 판결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경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공식 인정됐고 환경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 조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사과를 드릴지 고민 중”이라며 국가 차원의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재정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2019~2021년 총 225억 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출연했다. 다만 이 시점의 재정 출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기 전으로 정부 재량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구제자금 운영을 위한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 납입체계를 바꾸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