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영세 "내란특검 자체 수정안,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외환죄 삭제'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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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재발의를 두고 여당 자체 수정안 발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 수사범위를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으로 해 조사하고, 외환 유치 혐의를 삭제해야 한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내란 수사범위를 계엄 선포 직후인 6시간 중심으로 해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고, 민주당이 추가한 외환 유치 혐의는 삭제하는 등 수사 범위 조정과 위헌적 요소를 뺀 특검법안을 여당이 자체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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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재발의를 두고 여당 자체 수정안 발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 수사범위를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으로 해 조사하고, 외환 유치 혐의를 삭제해야 한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내란 수사범위를 계엄 선포 직후인 6시간 중심으로 해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고, 민주당이 추가한 외환 유치 혐의는 삭제하는 등 수사 범위 조정과 위헌적 요소를 뺀 특검법안을 여당이 자체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수정안에 내란 혐의 등에 더해 NLL에서의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행위를 추가한 것을 두고는 "대북 방어 태세와 대북 심리전을 외환 유치라고 보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우리의 정당한 대북 방어 태세인데, 그럼 대한민국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 등 다양한 안을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특검 등의 논의 과정 동안 공수처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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