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고기' 충돌 4분 전부터 모든 기록 장치 '먹통'(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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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비행기록장치(FDR), 음성기록장치(CVR) 등의 기록이 사고 직전 4분 전부터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1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에 충돌하기 직전 4분간 FDR, CVR 모두 저장이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공기 블랙박스는 ▲비행기록장치(FDR) ▲음성기록장치(CVR) 두가지다.
사고기인 보잉 737-800의 블랙박스 최장 기록 시간은 FDR은 25시간, CVR은 2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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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1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에 충돌하기 직전 4분간 FDR, CVR 모두 저장이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당일(12월 29일) 오전 8시59분 조류 충돌에 따른 기장의 메이데이(조난 신호) 선언 직후 9시3분 충돌 직전까지의 기록이 전무했다. 사조위는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항공기 블랙박스는 ▲비행기록장치(FDR) ▲음성기록장치(CVR) 두가지다. FDR은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각각 장치의 단위별 작동 상태를 기록한다. 이를 분석하면 항공기의 고도·속도는 물론 랜딩기어(비행기 바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VR은 조종·관제사 간 대화를 포함해 조종사·승무원 대화, 항공기 작동 상태 소리 및 경고음 등을 저장한다. 사고기인 보잉 737-800의 블랙박스 최장 기록 시간은 FDR은 25시간, CVR은 2시간이다.
앞서 사조위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서 CVR 자료를 인출했다. 이후 음성파일 변환(1월2일), 녹취록 작성(1월4일)을 마쳤다. FDR은 연결선 소실로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가져가 사조위 조사관 2명의 입회하에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자료 인출 및 분석을 진행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시점, 공청회,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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